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5. 1. 25. 4,500만 원, 2005. 1. 26. 1,5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이율 연 6.6%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원금 및 2006. 11. 12.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이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5, 6, 7, 9, 10, 12,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5. 1. 25.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로부터 울산 동구 D아파트 제102동 9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담보로 6,500만 원을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의 동생인 C의 계좌에 4,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대출이 있기 전인 2005. 1. 21.부터 이 사건 아파트 매도 후 약 2개월 후인 2006. 11. 12.까지 원고의 계좌로 33만 원을 송금한 사실(2005. 2. 제외), 원고의 처인 E이 2013. 12. 15. 원고에게 ‘피고가 돈을 준다’고 했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사실, 원고가 피고에 대한 6,000만 원의 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가압류신청을 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피고는 이에 이의신청하여(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카단889) 위 33만 원의 지급 명목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당사자는 C이고, C의 사업이 어려워져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한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금 이자를 대납해달라고 간청하여 대납해준 것이라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9. 1. 위 33만 원의 최초 지급 시기가 대출 시기와 유사함을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위 가압류결정을 인가한 사실, E은 원고와의 이혼소송사건(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드단3924)에서 원고의 적극재산으로 피고에 대한 6,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주장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10, 12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 이 법원의 NH농협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