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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0.23 2015고정2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22.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신방삼거리 도로를 아산 방면에서 쌍용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된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계속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우측 목천 방면에서 좌측 아산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여, 53세) 운전의 D 골프 승용차의 운전석 쪽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21,153,3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22.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미상의 장소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신방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약도,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경위 청취)

1. 진단서 및 견적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차량사진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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