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3.22 2018고단29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2018. 10. 10. 20:3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F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목천 쪽에서 아산 쪽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G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적색 등화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도로를 아산 쪽에서 목천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H(여, 44세)이 운전하는 I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