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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2.21 2012고단17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1. 00:10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열린치과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리챠드 미용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 및 2012년경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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