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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1.08 2012고정6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09. 3. 7. 15:05경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소재 신방삼거리 교차로 앞 4차로 도로를 목천 방면에서 아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정차하여 신호대기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절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그랜져XG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마티즈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722,19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사고현장 등)

1. 진단서(C)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8763호, 이하 같다)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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