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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01 2016가단7968
배당 이의의 소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3. 9.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내지 9, 11, 13, 14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7,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3. 11. C 소유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6억 2,500만 원, 채무자 D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B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5. 3.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가 마쳐졌고,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다. 피고와 C 사이의 임대차계약 (1) 피고는 2015. 1. 10. C와 사이에 이 사건 제2항 부동산 중 3층 301호(이하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임대차 기간 12개월로 정하여 C로부터 임차하였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5. 1. 22.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2015. 2. 24.자 확정일자를 받았다.

(3) 피고는 2015. 5. 21. 경매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였다.

(4)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 없이 작성되었다. 라.

이 사건 제2항 부동산은 5층 규모의 여관 건물이고, 건축물대장상으로는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이 위치한 3층에는 총 7개의 객실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경매법원은 2016. 3. 9.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851,493,258원 중 원고에게 825,733,868원을,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소액임차인임을 전제로 15,000,0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한 후 제시하였는데,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게 배당된 위 금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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