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C은 2008. 5. 26. 의정부시 D외 2필지 제다동 제1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은 2009. 12.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는 피고,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피고 앞으로 마쳐 주었다.
다. 피고는 2015. 12. 1. 의정부지방법원 B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발령받았고, 같은 날 임의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가 마쳐졌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되었다. 라.
원고는 2016. 1. 13.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라고 하면서 경매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였다.
마. 경매법원은 2016. 11. 28.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실제배당할 금액 35,863,497원 중 제1순위로 피고에게 모두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한 후 제시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게 배당된 돈 중 17,931,748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원고가 C과 사이에 진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① 원고가 2016. 1. 13. 경매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② 원고가 임대차계약일은 2008. 6. 2. 임대차기간은 2008. 6. 2.부터 2010. 6. 1.까지, 임대차보증금은 6,000만 원, 전입신고일은 2009. 2. 27., 확정일자는 2016. 1. 12.로 하여 권리신고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