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4. 24.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2. 9. D교회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16,2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4. 1. 28. 의정부지방법원 C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4. 2. 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다. 피고 A은 2014. 2. 17.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가동 2층 사택 202호(방 1칸, 이하 ‘이 사건 202호’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 임차한 소액임차인임을 이유로, 피고 B은 2014. 2. 17.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가동 2층 사택 203호(방 2칸, 이하 ‘이 사건 203호’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 임차한 소액임차인임을 이유로 각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경매법원은 2015. 4. 24. 실시한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280,696,790원 중 1순위로 소액임차인인 피고 A, B에게 각 14,000,000원을, 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252,696,79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A이 D교회 대표자인 목사 E에게 금원을 대여하였음에도 대여금을 우선변제받기 위하여 통모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피고 A은 가장임차인이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고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피고 A은 D교회 목사였던 E을 믿고 따르는 신도로서 E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을 지급하고 실제로 거주한 진정한 임차인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가 제1 내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