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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6826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31.부터 2017. 1. 11.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공인중개사들의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운용에 관한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2) B은 원고의 회원인 공인중개사이고, 피고는 B의 중개보조원이다.

3) 원고는 B과 공제가입금액을 100,000,000원으로 하여, 공인중개사인 B이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원고가 거래당사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를 공제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

). 나. B과 피고의 중개행위 1) B은 C 소유의 다가구주택인 대전 동구 D 소재 4층 건물(건축물대장상으로는 3층 건물이나, 불법증축으로 현황은 4층 건물이다, 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중 일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

(이하 아래 표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2임대차계약’이라 하고,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한편, 피고는 임대인인 C으로부터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임대차에 관한 위임장을 교부받아 임대인의 대리인으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순번 계약일 임대인 임차인 임대목적물 임대차보증금 1 2012. 4. 30. C E 401호 65,000,000원 2 2012. 2. 4. F 102호 65,000,000원 2 피고는 공인중개사 B의 중개보조원으로 임대목적물에 대한 현장을 안내할 당시 및 임대인 C의 대리인으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임차인들에게, 이 사건 다가구주택 내에 이미 거주하던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액수,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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