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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1 2018가단23415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8.부터 2018. 11.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에 대한 형사판결 1) 피고는 아래와 같은 공소사실(이하 ‘이 사건 무고행위’라 한다

)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고단571 사건으로 공소제기되었다. [2011고단571] 피고인 B는 2010. 1. 25.경 용인시 수지구 소재 C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D, A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D, A는 피고인 B를 칼로 위협하면서 약속어음의 발행인란에 강제로 서명, 날인을 하도록 한 사실이 없음에도, 컴퓨터로 “피진정인 D은 2009. 10. 6. 22:00경 피진정인 A를 시켜 진정인의 양팔을 잡게 하고, 피진정인 D은 칼로 진정인의 목을 찌를 듯이 갖다 대면서 돈을 달라고 협박하였습니다. 당시 진정인은 야심한 시각이라 너무 겁이 나 이들이 요구하는 대로 액면금란이 공란인 약속어음에 서명, 날인하여 주었으니 피진정인들을 특수강도죄로 처벌하여 달라”라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진정서를 작성하고, 2010. 2. 5.경 등기우편으로 검찰총장,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발송하여 D, A를 무고하였다. 2) 피고는 2013. 7. 19. 위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무고행위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7.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에 대한 형사판결 1) 원고는 피고의 고소고발(이하 ‘이 사건 고소고발행위’라 한다

)에 따라 아래와 같은 공소사실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고단4 사건으로 공소제기되었다. [2012고단4] B는 분양대행업체인 E과 F의 대표이사이다. E은 2009. 7. 9. 성남시 분당구 G상가 분양대행사업(이하 ‘G 분양대행사업’이라 한다

)을 수주하고, 2009. 8. 21. 서울 마포구 H빌딩 분양대행사업(이하 ‘H 분양대행사업’이라 한다

을 수주하였다.

B는 위 분양대행사업들을 수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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