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04.27 2016고단15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 군 폐기물 수집 ㆍ 운반업체인 주식회사 E의 직원들 로서, D 군과 위 회사 사이의 폐기물 수집 계약을 해지시키기 위해 위 회사 대표이사인 피해자 F에 대한 허위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퍼뜨리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10. 26. 16:00 경 충북 G에 있는 D 군청 정문 앞에서, D 군청 정문 앞을 지나다니는 불특정 다수인이 들을 수 있도록 피해자에 대하여 “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해야 할 업체에서 불법으로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였고 그것도 모자라

아예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기 위하여 사장은 통을 제작하여 무단으로 폐수 방류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저희들에게 폐기물 관리법 위반하면서도 불법 폐기물을 수거 하라고 E은 지시와 강요합니다.

E 사장은 장애인 인 미화원에게 칼로 찔러 뱃속에 있는 것을 꺼 내 말려 죽이겠다.

이런 막말로 환경 미화원을 협박하였습니다.

D 군 쓰레기를 치워야 할 근무시간에 환경 미화원을 동원하여 E 사장은 환경 미화원들에게 사역을 시켰습니다.

” 라는 내용의 방송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E 직원들에게 불법으로 폐수를 무단 방류하라 고 지시하거나 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하며 불법 폐기물을 수거 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었고, 장애인인 환경 미화원에게 칼로 찌르겠다는 등으로 협박하거나 환경 미화원들에게 사역을 시킨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10. 6. 08:4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확성기를 통해 제 1 항 기재와 같이 말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0. 08:30 경 제 1 항과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