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7,000,000원, 피고 C, D, E, F는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금원 중 5,000,000원 및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강요 등 범죄행위 1) 피고 B, C, D은 망 G의 동생이고, 피고 E, F 는 망 G의 딸이다. 2) 피고들은 망 G이 2003. 12. 15. 친구 H의 처 I에게 7,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I이 이를 갚지 않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자, 원고와 원고의 모 I으로부터 위 돈을 받아내기로 모의하여 함께 2015. 8. 20. 13:30~14:00경 동두천시 J에 있는 원고 직장인 K으로 찾아가 그곳 1층 식당으로 원고와 I을 데려간 다음, 피고 B는 I에게 "이 씨발 년아, 개 같은 년이 진짜, 좆 같은 년아, 돈 언제 갚을 거냐"라며 욕설을 하면서 원고에게 "직장 그만둬, 결혼한다매, 보자"라며 마치 자신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속 원고의 직장과 결혼식장까지 쫓아가 행패를 부릴 것처럼 겁을 주고, 피고 C, D, E, F는 옆에서 위세를 과시하면서 피고 B의 말을 거들었으며, 이어 2층 상담실로 자리를 옮겨 피고 B는 원고와 I에게 “내가 지구 끝까지 쫓아간다고 그랬잖아”라고 말하고, 피고 E 등은 원고와 I에게 앞으로 돈을 어떻게 갚을 것인지 윽박지르며 계속 추궁하며, 피고 F, D은 원고에게 큰소리치는 등 위력을 과시하고, 피고 C는 원고에게 "법만 없으면 칼로 찔러 죽이고 싶다"라며 말하는 등 원고와 I을 협박하여 원고와 I으로 하여금 피고 E이 미리 준비한 채무상환이행각서 양식에 원고와 I이 매달 30만 원씩 5,000만 원을 피고들에게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하게 하였다.
3) 또한 피고 E은 당시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I이 도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에 I에게 “놀음하고 다닌다며 동두천 사람들이 다 안다.”라고 말하였다. 나. 형사판결 및 기소유예 처분 1) 피고들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