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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64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 00:55 경 울산 남구 B, 3 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이 과다하게 나왔다고

생각하여 112 신고를 하였으나 출동한 울산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 사인 피해자 E이 술값 과다 청구 부분은 관할 구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귀가를 종용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 발 새끼, 이 좆같은 새끼 완전 미친 것 아니냐

”라고 욕설을 하고, 술값을 다시 따지기 위해 주점 업주에게 가려고 하는 자신을 피해 자가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해서 위 주점 앞 노상에서 순찰 중인 경찰차량을 가로막고 피해자로 하여금 하차하도록 한 다음 “ 씨 발 새끼야, 왜 그냥 가노 ”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이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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