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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25 2019고단415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9. 9. 17. 23:48경 서울 광진구 C아파트 정문 입구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B(여, 24세)의 목 부위를 왼팔로 1회 때리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위 C아파트 D동 앞까지 따라가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차고 짓밟으며, 피해자가 몸을 일으켜 E 뒤로 몸을 숨기자 다시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과 몸을 수회 차고, 피해자가 다시 몸을 일으켜 F 뒤로 몸을 숨기자 다시 피해자를 잡아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9. 9. 17. 23:51경 제1항 기재 C아파트 D동 앞에서 B이 피해자 E(여, 55세) 뒤로 숨자 주변에 거치되어 있던 자전거를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위협하고 발길질을 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쫓아가 피해자가 이를 피하다가 발이 꺾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가락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9. 9. 17. 23:52경 제1항 기재 C아파트 D동 앞에서 B이 피해자 F(여, 24세) 뒤에 숨자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3, 14, 15)

1. 피해자 B 폭행 부위 사진

1. 피의자 범행 영상 CCTV 캡쳐화면 자료, 피의자 범행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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