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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1.04 2012고정12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8. 15. 02:30경 군포시 C빌딩 에이(A)동 8층에 있는 ‘D노래주점’ 앞에서 피고인 B가 그 일행인 E과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쳐다본 피해자 F(25세)에게 “뭘 쳐다보냐”라고 말한 것에 시비가 되어 피고인 B는 손으로 F의 목을 1회 밀치고, 발로 F의 허리와 몸을 차고, F의 일행인 피해자 G(2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발로 G의 몸을 차고, 피고인 A은 손으로 F의 머리를 잡고 얼굴을 밀치고 발로 F의 몸을 차고, 주먹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G의 몸을 차,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주위부 혈종 등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수사기록 104면, 10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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