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제 1의
가. 죄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추징 부분 포함) 을...
이유
1. 재판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재판의 경과 1) 원심은 피고인이 ① 2009. 8. 3.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수수하였고, ② 2011. 3. 30. 과 2011. 4. 25. 각 필로폰 약 100g 씩 을 밀수하였으며, ③ 2011. 6. 초순경 필로폰 약 0.03g 을 투약하였다는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의 점( 이하 각 ‘ 판시 제 1의 가, 나, 다.
의 점 또는 부분’ 이라 한다), 피고인이 2014. 6. 1. 경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출입국 관리법위반의 점( 이하 ‘ 판시 제 2의 점 또는 부분’ 이라 한다) 을 각 유죄로 판단하고, ④ 피고인이 2014. 6. 1. 경 필로폰 약 6.1kg 을 밀수입하였다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의 점( 이하 ‘ 판시 무죄부분’ 이라 한다 )에 관하여는, 압수된 각 백색가루( 증 제 1 내지 7호 증) 는 영장 없이 위법하게 압수된 것이어서 위 증거 및 이를 기초로 한 2차 증거들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고,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으며, 유죄로 판단한 공소사실 중 2010. 5. 7. 징역 7월의 형이 확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제 1의 가. 죄에 대하여는 징역 6월,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 9년을 선고 하였다.
2) 이에 피고인은 판시 제 1의 다.
의 점에 대한 법리 오해 및 유죄부분 전체에 대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판시 무죄부분에 대한 법리 오해 및 원심판결 유죄부분 전체에 대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환 송 전 당 심은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피고인은 다시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검사는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