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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16 2017고단19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가. 내지 라.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판시 제 1의 마. 죄 및 제 2, 3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8.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폭행)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전과가 12회 있고, 2016. 5. 3.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2015. 10. 2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5. 10. 22. 23:09 경 충남 아산시 D 맞은편 E 지점 앞 도로에서 F에게 현금 20만원을 주고 동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1개를 매수하였다.

나. 2015. 10. 하 순경 메스 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G, 911호에서 F로부터 받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1g 을 술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15. 11. 초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F로부터 차용금 대신 필로폰을 받기로 하고, H를 통해 F로부터 필로폰을 전달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7. 00:30 경 청주시 청원구 I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전날 H가 F로부터 전달 받은 필로폰 약 0.7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1개를 H로부터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F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라.

2015. 11.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청주시 청원구 G, 911호에서 H로부터 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술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2017. 8. 22. ~29.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8. 22. 경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사이에 청주 시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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