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피고인은 2013. 8. 경 이 사건 부동산의 종전 임차인 I로부터 임대인 G의 허락을 받았다면서 중개 의뢰를 받아 G에게 전화하여 이를 확인하고, 2013. 8. 19. G과 새로운 임차인 H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임대 계약서를 할 때에도 G에게 전화하여 그 확인을 받았으므로, G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한 사실이 없다.
2.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부동산 공인 중개 사인 피고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제대로 부여받지 않았는데도 그 대리권을 모용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종전 임차인 I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아서 전화로만 임대인 G과 통화하여 부동산 임대의사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는데, I 와의 종전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G의 전화번호는 G 처의 전화번호이고, I도 G의 처와 연락하였고, 피고인에게도 G의 처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고
원심 법정 등에서 진술하여( 공판기록 76, 77 쪽), 피고인이 G과 직접 통화할 수는 없다.
나. H는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2013. 8. 19. 당시 G에게 전화하여 임대차계약 위임을 확인하고서 계약을 체결하였다’ 고 진술하였으나, H는 G으로부터 부동산 명도소송을 당하고 있어 피고인의 대리권이 인정되어야 위 명도소송에서 유리하므로 피고인과 같은 처지이고, 전화 상대방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못 들었고, 구체적인 전화통화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과 I의 말만 믿고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도 확인하지 않고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공판기록 54, 55 쪽). 다.
피고인은 임대인 G이나 그 처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전에 거래를 한 적이 없고, 중개 의뢰를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