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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30 2018나202630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2면 아래에서 3행의 “형사합의를 하였다.” 다음에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작성된 서면(갑 제6호증)에는 ‘피고 B 및 피고 B 관련인들과 원고 간의 2009. 1. 19.자 최종합의서와 관련하여 채권자 원고는 모든 권리를 G에게 양도한다. 따라서 피고 B 및 피고 B 관련인들과 원고 간에는 본 계약 이후로 어떠한 채권, 채무가 없음을 확인한다. 또한 본 계약과 동시에 피고 B 및 피고 B 관련인들은 G에게만 채무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를 추가하고, 3면 아래에서 3행의 ‘그 중’을 ‘그중’으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는 원고가 G과 형사합의를 하면서 이루어진 것인데, G이 형사합의 후 원고의 중한 처벌을 원한다는 진정서를 형사재판부에 제출하며 합의를 파기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는 무효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채권양도는 G으로부터 투자받은 돈에 해당하는 부분만 일부 양도한 것이지 원고가 직접 투자한 돈(이 사건 합의로 피고들이 상환할 금액인 3억 원이 이에 해당함)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양도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3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이미 G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여 더 이상 채권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합의는 이 사건 채권양도의 통지 및 피고 B의 승낙이 있기 전에,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채권의 상환금액, 상환 방법 등을 조정한 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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