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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3 2016가단330183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9. 23. 부산 연제구 B외 5필지 지상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이젠(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3억 원을 변제금액 6억 원, 변제기 2014. 12. 24.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위 변제기까지 이를 변제받지 못하였다.

그러자 소외 회사와 밀접한 관계에 있던 피고는 2015. 1. 8. 이에 대한 담보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제704호, 804호, 9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갑 3호증의 1 내지 3,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 3세대의 가액 상당액인 248,400,858원 중 101,000,000원을 일부 청구로써 구한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있으나, 위 서류에는 대리인 C이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작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C이 피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위 매매계약서에 날인된 피고 회사 명의의 인영이 피고 회사의 것임을 인정할 증거 역시 없는 등 그 진정 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기 어렵고, 달리 피고의 소유권이전의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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