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25 2018고단45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중구 창경궁로 17에 있는 중 구청에 근무하는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2016. 8. 26. 정당한 이유 없이 중 구청에 출근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일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출근 기록부 및 분할 복무신청서 제출)
1. 복무상황 조사서 및 복무위반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