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816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6. 사회 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인천 서구 B 소재 인천 서구청 C에 복무 중인 사람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복무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6. 9. 5. ~6. 2일, 2016. 9. 12. ~13. 2일, 2016. 9. 19. ~22. 4일 간 복무 중이 던 C를 이탈하여 합계 8일에 걸쳐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복무 이탈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복 무의 의사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