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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8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 사회 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같은 달 30.부터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권선 구청 B 팀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2015. 11. 4., 2015. 11. 6., 2015. 11. 12., 2015. 11. 13., 2015. 12. 1., 2015. 12. 3., 2015. 12. 9., 2015. 12. 21.에 각 복무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권선 구청장 작성의 고발장

1. C 작성의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8 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병역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 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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