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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0 2013노171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빌딩의 입주자 대표회의의 대표가 아니므로, 위 빌딩에 근무하였던 근로자 D에 대한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빌딩의 최대 지분소유자인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빌딩의 관리단이 사실상 운영되지 않고 있던 상태에서 위 빌딩의 관리사무소장이었던 근로자 D를 비롯하여 경비원, 청소원 등 종업원들의 채용 및 보수지급 등을 포함한 위 빌딩의 제반 관리업무를 실질적으로 처리하였던 자로서 근로자 D에 대한 사용자였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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