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E와 E의 처 F를 근로자로 채용한 사실이 없고, 이들에게 업무를 지시감독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E 및 F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107071, 107088(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밀양시 C에 있는 사단법인 D 사찰의 대표자로서 위 사찰을 운영하고 있는 점, ② E는 피고인이 위 사찰의 일을 도와주는 대가로 월 1,000,000원을 지급하고, E의 처 F에게도 법당 청소와 취사 등의 일을 하여 주는 대가로 월 1,0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자신과 F가 위 사찰에서 일하게 되었으며, 위 사찰의 인근 도로부지에 패널로 임시 거처를 마련하여 숙식하면서 포크레인을 운전하고, 기도장과 법당을 만드는 등 사찰의 관리업무를 하였다고 진술(공판기록 42~43면)한 점 ③ F도 피고인으로부터 월 1,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위 사찰에서 일하였는데, 남편인 E는 창고와 법당을 만드는 등 다양한 업무에 종사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