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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06 2014가단2271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소유의 김해시 D건물 107호 및 108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창원지방법원 B로 신청한 부동산임의경매신청 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피고는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E’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것을 기초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 및 3년간의 퇴직금채권 합계 10,084,570원을 최우선변제금액으로, 나머지 체불임금 32,500,000원을 배당요구금액으로 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4. 9. 30.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임금채권자인 피고에게 1순위로 10,084,570원, 3순위로 432,358원 합계 10,516,928원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3순위로 559,666,128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제기하고, 그 후 2014. 10. 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E의 사업자등록은 C이 아니라 F이므로, 피고의 사용자는 C이 아니라 F이다.

따라서 피고가 C의 임금채권자임을 전제로 하여 작성된 피고에 대한 배당금 10,516,928원은 전액 삭제되어야 한다.

3.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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