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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5.14 2012고단79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C 소재 D교회 증축공사 중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상시 6인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인바, 2011. 12. 6.경 위 공사 현장에서 2011. 11. 30.부터 2011. 12. 28.까지 근로한 E의 2011년 12월 임금 1,420,000원, 2011. 11. 20.부터 2011. 11. 24.까지 근로한 F의 2011년 11월 임금 900,000원, 2011. 11. 20.부터 2011. 11. 24.까지 근로한 G의 2011년 11월 임금 900,000원 등 근로자 3인의 임금 총 3,2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E, F, G(이하 3인을 모두 가리킬 때는 ‘E 등’이라 한다)과 함께 공사현장에서 일한 근로자일 뿐이고 E 등의 사용자가 아니다.

3. 판단

가.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구체적 검토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에 해당하는지 각각 구체적으로 검토해 본다.

1 사업주 해당 여부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기 이름으로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는데,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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