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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1 2019나56288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 21.부터 2017. 1. 25.까지 주식회사 C가 소외 D 유한회사로부터 수급한 부지조성 발파공사현장에서 화약발파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8. 7. 20.경 ‘C’의 운영자로서 근로자인 원고에게 임금 합계 5,806,45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약식명령(광주지방법원 2018고약7478호)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18. 6. 4.경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임금 합계 5,806,450원을 체불한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체불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주식회사 C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원고를 고용하였으므로 미지급 임금 합계 5,806,45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E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전무이사였을 뿐 원고를 고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주식회사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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