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대한민국의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의 추락 사고 1) 원고 A은 2014. 2. 15. 17:40경부터 대구 서구 H에 있는 I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 5층 601호에서 창문을 열고 커텐을 잡고서 “J를 불러주지 아니하면 뛰어내려 죽겠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에 대구서부경찰서 소속 K였던 피고 C, D, E 등은 원고 A이 추락할 것에 대비하여 이 사건 모텔 1층 부근 지상에 에어매트를 설치하였고, 이 사건 모텔 3층 난간에는 에어매트를 설치할 공간이 없어 침대 매트리스를 설치하였다. 2) 원고 A은 같은 날 18:40경 현장에 도착한 J가 위 원고와 대화를 시도하던 중 이 사건 모텔 3층 난간에 설치된 침대 매트리스 위로 추락하였고, 같은 날 18:50경 119 구급대원과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에 의해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나. 원고 A에 대한 경찰 조사 및 긴급체포 1) 이후 위 경찰관들은 동산의료원 응급실에서 원고 A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대구서부경찰서 형사계 사무실로 데리고 와서 원고 A에게 소변 검사(아큐사인 시약)를 받을 것을 요구하였고, 당시 J가 자신의 술잔에 몰래 필로폰을 넣었다고 주장하고 있었던 원고 A도 이에 동의하여 담당경찰관들은 원고 A의 소변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제출받아 아큐사인 검사를 하였으나, 시약지에 아무런 반응이 나오지 않았다. 2) 이에 원고 A은 담당경찰관들에게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 집에 보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담당경찰관들은 “못간다.”라고 말하고 다른 시약지로 다시 검사를 해보자고 요구하여 잠시 후 다른 시약지로 위 소변에 대한 아큐사인 검사를 다시 실시하였고, 위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오자, 곧바로 담당경찰관들은 원고 A을 긴급체포하여 양손에 수갑을 채웠다.
다. 원고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