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A은 2013. 8. 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의 제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합 150』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피고인은 2016. 4. 23. 저녁 경 서울 금천구 F 시장 부근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서, 동네 후배인 B, 그 날 B를 통해 처음 알게 된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 G( 여, 16세, 가명) 과 함께 놀던 중, 피고인이 밖에서 소주를 사 가지고 들어와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나누어 마시며 술을 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량을 넘어 마시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00 경 같은 구에 있는 'H 모텔' I 호실에서, B,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놀던 중 B는 집에 가게 되었고, 위 노래방에 잠깐 왔었던 피고인의 동네 후배인 J가 찾아와 피해자와 함께 치킨을 먹으며 놀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J가 화장실을 간 사이에 술에 취해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강제로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손으로 벗기다가 J가 화장실에서 나오자 다시 침대 반대편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누웠고, 그 후 J가 오토바이를 집에 두고 온다며 위 모텔 방에서 나가자 다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고, 이에 피해자가 ' 싫다, 하지 마라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쳐 내고 발버둥치며 반항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양팔을 손으로 잡고 힘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1) 피고인은 2016. 4. 23. 22:00 경 제 1 항 기재 'H 모텔' K 호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