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A에게 9,918,981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2.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4. 2. 15. 17:40경부터 대구 서구 H에 있는 I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5층 601호에서 창문을 열고 커텐을 잡고서 “J를 불러주지 아니하면 뛰어내려 죽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다가, 18:40경 현장에 도착한 J가 위 원고와 대화를 시도하던 중 3층 난간에 설치된 매트 위로 추락하였고, 같은 날 18:50경 119 구급대원과 대구서부경찰서 소속 K였던 피고 C, D, E 등에 의해 동산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갑 제7호증의 13, 26, 을가 제14호증). 나.
이후 경찰관들은 위 동산병원에서 혼자 걷기 힘든 상태였던 원고 A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서부경찰서 형사계 사무실로 데리고 와서, 원고 A에게 소변 검사(아큐사인 시약)를 받을 것을 요구하였고, 당시 J가 자신의 술잔에 몰래 필로폰을 넣었다고 주장하고 있었던 원고 A도 이에 동의하였다
(갑 제7호증의 13, 26). 다.
이후 담당경찰관들은 원고 A의 지인인 L 등이 있는 자리에서 위 원고의 소변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제출받아 아큐사인 검사를 하였으나, 시약지에 아무런 반응이 나오지 아니하였다.
이에 위 원고가 담당경찰관들에게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 집에 보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담당경찰관들은 위 원고에게 “못간다.”라고 말하고 다른 시약지로 다시 검사를 해보자고 요구하였다
(갑 제7호증의 13, 26). 라.
잠시 후 담당경찰관 중 한 명이 다른 사무실에 있던 시약지를 가져와 위 소변에 대한 아큐사인 검사를 다시 실시하였고, 위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오자, 곧바로 담당경찰관들이 원고 A을 긴급체포하여 양손에 수갑을 채웠다
(갑 제7호증의 13, 26). 마.
원고
A은 2014. 2. 15. 22:40경 대구성서경찰서 보호유치실에 입감되었는데, 피고 F, G 등 위 경찰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