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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09 2019나5345
약정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는 2019. 2. 1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장부본은 2019. 2. 28. 피고의 주소지인 “김포시 C”으로 송달되어 피고 직원 D이 이를 수령하였다. 이후 제1심 변론기일통지서가 2019. 5. 1. 같은 주소로 송달되어 피고 직원인 E이 이를 수령하였다. 2) 제1심법원은 지정된 변론기일인 2019. 5. 22. 피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변론을 진행하여 변론을 종결한 다음, 같은 날 판결을 선고하였다.

제1심법원은 2019. 5. 24. 피고의 주소로 판결정본을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2019. 6. 12. 이를 공시송달하였으며, 그 공시송달의 효력은 2019. 6. 27. 발생하였다.

3) 피고는 위 판결정본의 공시송달 효력발생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이후인 2019. 9. 16.에야 제1심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관련법리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비로소 가능한 것이고,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므로,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 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서 출석하여 변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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