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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4417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5 층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시공사 C 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석재 공사를 하도급 받은 D으로부터 석재 공사 전부를 재 하도급 받은 사람으로서, 위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E 등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들의 공사작업 전반을 지시하고, 근로자들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관리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6. 위 다세대주택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근로 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건물 외벽에 석 자재를 붙이는 석재 공사를 하도록 지시하였는바, 그 곳 작업현장은 높이가 10m이고 공사 현장에 설치된 비계에 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현장 감독자인 피고인은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2m 이상의 높이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 근로자가 올라가 작업하는 작업 발판의 고정 클립이 풀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유지 ㆍ 관리하고, 근로자에게 안전 대( 안전 고리가 달린 허리띠 )를 지급하는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전 대를 지급하지 않고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건물 외벽 마감작업을 진행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비계에 걸쳐 져 있던 작업 발판을 딛고 그 위에서 작업하다가 같은 날 17:05 경 작업을 마치고 내려오던 중 작업 발판을 고정하고 있던 클립이 풀려 약 10m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3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경부 척수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검사 진술 조서

1. 피고인 및 D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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