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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38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연인사이로, 2015. 6. 6. 23:38 경 오산시 D에 있는 E 노래방 앞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F( 남, 25세) 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한 손으로 위 F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다른 손으로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G( 남, 25세) 이 피고인 B을 뿌리쳐 넘어뜨리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 A은 위 G의 오른쪽 눈 부분을 주먹으로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G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F 진술서 관련)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O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O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O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 B은 그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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