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의사이고, 피고 A, B은 의사가 아니다.
나. 피고들은 2009. 3.경 의사인 D과 E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면서(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약 정 서 E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주주 4인(약정인 명단 참조)은 아래와 같이 약정하고 병원 경영 효율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Ⅰ. 지분율 및 출연금에 관한 사항
1. 지분율과 자본금 (총 9억 5,000만 원) - D 35% (3억 5,000만 원) - A 30% (3억 원) - B 25% (2억 원) - C 10% (1억 원)
2. 지분은 건물, 토지에 지분 등기 하는 것으로 한다.
3. 출연금 - A 7억 원 (약 포함) - B 2억 원
4. 정형외과 전문병원 운영자금 현재 3억 원 대출과 출연금 9억 원 합 12억 원으로 경영 정상화를 시킨다.
단, 운영자금이 필요할 때에는 자금을 일시적으로 차입하여 다시 상환하는 것으로 한다.
Ⅱ. 병원 설립 인허가에 관한 사항
5. 상호는 현재 F병원 명칭을 4인 합의하에 새로운 상호로 변경하기로 한다
(F병원 -> E병원)
6. 2009년도에 정부에서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사업의 시행시, 그 즉시 영리법인으로 전환한다.
7. 영리법인으로 전환 시에는 주주 4인의 동의를 전제로 2개의 G 병원을 법인에 예속하기로 한다.
8. 신규 사업 발생 시에는 주주 4명 모두가 그 연대보증 책임을 진다.
또한 과거 F병원에 발생되어 있는 부채 역시 주주 4인 모두가 그 연대책임을 진다.
9. 구 F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이사들에 대한 신용보증기금, 기업은행, 기타 보증되어 있는 연대보증 사항은 새로운 주주들이 모두 대체하여 그 연대보증을 하는 것으로 한다.
Ⅲ. 주주들의 역할 분담 및 결재관련 사항 10. 주주 4인의 역할 분담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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