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컴퓨터 도ㆍ소매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소프트웨어 솔루션개발 및 컨설팅, 소프트웨어 판매 및 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4.경 주식회사 C로부터 그 회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 D의 라이센스 판매권을 양도받고, 2013. 8.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D의 판매와 유지보수 등을 맡고 원고에게 라이센스 대가로 판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속적 거래관계를 맺었다.
다. 피고는 2013. 8. 5.부터 2014. 9. 30.까지 5차례 D을 판매하고, 2013. 8. 20.부터 2014. 11. 28.까지 원고에게 라이센스 대가로 위 5차례 거래의 각 판매대금의 50%씩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1. 30. E병원에 D을 7,000만 원에 판매하고 원고에게 라이센스 대가로 2,000만 원을, 2016. 10. 31. F병원에 D을 3,000만 원에 판매하고 원고에게 라이센스 대가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피고가 E병원과 F병원에 D을 각 판매한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2호증의 1~7,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는 D 판매에 따른 라이센스 대가로 원고에게 판매대금의 50%를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정하고 원고와 거래를 시작하여 이 사건 거래 이전 5차례 그 조건에 따라 거래를 하였고 이 사건 거래에서도 그 조건이 유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거래의 라이센스 대가로 합계 5,000만 원(E병원 건 3,500만 원 F병원 건 1,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000만 원에서 이미 지급한 3,000만 원(E병원 건 2,000만 원 F병원 건 1,000만 원 을 공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