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형제지간이고, 부친인 C이 안양시 만안구 D에 의료법인 E의료재단 F병원(이하 ‘F병원’이라고만 한다)과 H병원을 설립하였는데, 피고는 1998. 6. 5.경부터 위 F병원에 약 1년 여간 관리원장으로 재직한 바 있고, 원고가 1999. 5. 18.경부터 대표자인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재직하고 있다.
또한, 피고는 위 H병원을 물려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C이 고령에 건강이 양호하지 못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위 H병원에서 보호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2. 5. 16.경 F병원(대표자 원고) 앞으로 “피고가 무보수로 위 병원의 관리원장직을 수행한 후 2000년 초경 이직하면서 경영상태가 어려웠던 위 병원에 6억 원을 빌려주었는데 현재는 경영이 정상화되어 부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니 원금 6억 원과 그에 대한 이자 3억 6,000만 원을 합한 9억 6,000만 원을 2012. 6. 15. 이전에 피고의 통장으로 입금시켜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2012. 6. 21.에는 F병원(대표자 원고) 앞으로 다시 “만일 2012. 6. 28.까지 요청한 자금의 집행이 완료되지 않으면 위 병원 가수금 관련 장부 일체를 첨부하여 수원지방검찰청에 형사고발할 예정이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다. 그 무렵 원고는 H병원에 가 있던 F병원의 관리이사인 I에게 자신이 작성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자인서(을 제1호증 갑 제11호증이 원고가 자필로 작성한 그 원본 문서이다. )를 피고에게 전달해달라고 하면서 위 H병원으로 팩스로 보내주었고, I는 위 자인서를 가지고 피고와 면담을 하였다.
① “2012. 5. 29. 요구받은 대로 대표이사직을 내놓겠음” ② “본인과 처 소유의 J농장 관련된 전체 토지(전, 답, 임야)를 반환하겠음” ③ "요구받은 11억 원은 20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