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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9.10.10 2017가단22017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915,57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4항 기재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하고, ‘제1 내지 4 부동산’과 같이 특정한다)은 원고가 99/100 지분, 피고가 1/100 지분을 공유하고 있고, 제4 부동산은 원고가 2/3 지분, 피고가 1/3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분할금지약정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공유하게 된 경위, 공유지분의 비율, 현재 피고의 소재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에 의하여 변론이 진행된 점, 제1 내지 3 부동산에 관하여는 감정인의 감정평가를 통하여 시가를 산정하여 피고의 공유지분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전면적 가격보상에 의한 현물분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감정인 C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제1 내지 3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각 1/100 지분에 상응하는 가액인 1,915,57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각 1/100 지분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제4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의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함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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