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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10.30 2017가단1342
공유물분할
주문

1. 경주시 D 임야 5,554㎡를,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9, 10, 1의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고, 그 지분비율은 원고들이 각 1/4, 피고가 1/2인 사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관한 분할금지 약정도 존재하지 않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들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에게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가. 무릇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방법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라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바,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라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은 그 면적이 5,554㎡에 이르는 임야로, 이를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점, 피고가 제시한 주문 기재와 같은 현물분할방법에 따를 경우 피고의 선친 묘소가 포함된 땅을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되어 향후 분묘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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