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가 15/17, 피고가 2/17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다른 공유자인 피고에게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본다.
일반적으로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의 방법은 현물분할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분할을 하게 되면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1 내지 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현물분할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의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으로 분할함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부동산은 건물이 포함되어 있고, 부동산의 형태와 면적 등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의 지분비율에 따라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곤란하다.
② 가격보상에 의한 현물분할의 방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와 피고가 서로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소유로 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와 피고 중 어느 1인의 소유로 귀속시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