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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27 2016가단35767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가 15/17, 피고가 2/17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다른 공유자인 피고에게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본다.

일반적으로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의 방법은 현물분할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분할을 하게 되면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1 내지 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현물분할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의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으로 분할함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부동산은 건물이 포함되어 있고, 부동산의 형태와 면적 등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의 지분비율에 따라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곤란하다.

② 가격보상에 의한 현물분할의 방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와 피고가 서로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소유로 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와 피고 중 어느 1인의 소유로 귀속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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