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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2.06 2019가단55908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가 6/7 지분으로, 피고가 1/7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가 13/21 지분으로, 피고가 8/21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 근거 : 갑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인 위 각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재판으로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고,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경우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과 그 인정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형태와 면적 및 원고와 피고의 각 지분의 비율 등에 비추어 적절한 현물분할 방법을 찾기가 어려운 점, ②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지분이전 및 가격보상 등에 의한 분할방법에 관하여 합의점을 찾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현물로 분할을 할 수 없거나 현물분할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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