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4 2015나5592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아우디 Q7 차량(2007. 3. 9. 제작,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자동차 정비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8. 2.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헤드가스켓을 교체해 줄 것을 의뢰하였고, 피고는 이에 응하여 원고가 제공한 헤드가스켓 정품을 이용하여 헤드가스켓 교체 작업을 마친 후 2013. 8. 23.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로 피고에게 2,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수리계약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차량에 발생한 냉각수 누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를 찾아갔다가 피고로부터 헤드가스켓 교체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아우디 서비스센터에 헤드가스켓 정품을 주문한 후 피고에게 그 교체를 의뢰하게 된 것인바, 원고가 피고에게 헤드가스켓 교체를 의뢰하게 된 전후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ㆍ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차량 헤드가스켓 교체 외에도 냉각수 누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엔진 전체에 대한 수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 피고가 냉각수 누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엔진과열로 인해 결국 실린더 블록의 균열과 각종 베어링, 터보 손상을 초래하였다.

(2) 설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수리계약(이하 ‘이 사건 수리계약’이라 한다)이 헤드가스켓 교체에 한정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헤드가스켓을 교체하기 위하여 엔진을 분해ㆍ조립하는 과정에서 이물질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았고, 이러한 이물질이 엔진오일의 원활한 순환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