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3. 5. C 자동차 판매회사인 피고로부터 2014년식 D E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3. 11. F 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3. 13. F 주식회사 명의의 자동차등록을 마쳤으며,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운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서비스센터에서, 2016. 6. 29. 품질보증기간 내 무상 수리로 EGR Exhaust Gas Recirculation, 배기가스 재순환장치 쿨러 교체를 받았고, 2018. 6. 23. 엔진에서 소음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위 서비스센터에 입고한 후 같은 해 11. 29. 피고의 리콜 조치로 EGR 모듈 및 냉각기 교체를 받았으며, 같은 해 12. 5. 엔진 품질보증기간(3년 또는 6만 km) 경과로 인한 유상 수리로 엔진벨트 텐셔너 및 엔진을 교체받은 후, 같은 날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았다.
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018. 12. 24. C 자동차의 화재사고 원인규명을 위한 민관합동조사결과 화재 원인을 ‘EGR 쿨러 균열로 인한 냉각수 누수’로 판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5, 7,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자동차에는 ‘화재 발생의 위험이 있는 EGR 쿨러’가 장착되어 있었고, ‘크랭크 축 베어링 이탈이라는 엔진 자체 결함’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신형 EGR 쿨러 교체, 엔진 무상 수리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엔진 수리 비용 지출, 수리 기간 동안 렌터카 비용 지출, 업무량 감소 등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민법 제58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