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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07 2018가합510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96,000달러 및 그중 미화 60,000달러에 대하여는 2018. 2. 27.부터, 미화 3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말레이시아 법에 의해 설립된 유한회사로서 기계류를 수입하여 말레이시아, 태국 등에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C 주식회사가 제조한 컴프레서를 판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1 내지 4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청구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총 11대(D 8대, E 3대)의 컴프레서를 인도받고 그 매매대금으로 미화 615,000달러를 지급하였으나 위 컴프레서는 아래와 같은 하자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한 것이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위 매매대금 상당액의 손해를순번 고유번호 원고 주장(고장발생일자, 고장내용 및 피고의 조치) D 1 G 2014. 1. 23. 냉각수 누수 2014. 2. 17. ~ 같은 달 21일 2단 쿨러 망실로 인한 냉각수 역류(오토드레인, 덕트, 1, 2단 모터 누수) 2014. 2. 25. 전원인가시 3단 모터 과열경고 발생. 조치 후 LCD 정상작동 후 기동하였으나, 인버터1,2과열, 토출온도상한 경고 발생, 토출온도 및 2단 토출온도 65도에서 장비 정지 2014. 6. 16. 1, 2단 모터 임펠러 망실되어 모터 교체 2014. 8. 26. 3단 모터 내 권선이 탔음 2 H 원고는 ‘F’이라고 하고 갑 제14호증의1(18면)에도 ‘F’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5번 컴프레서의 고유번호도 F인 점, 갑 제11호증의1에는 ‘H’로 표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컴프레서의 고유번호는 H로 보인다.

2014. 9. 11. 새 제품 교체 후 시운전 당시 모터온도 140도까지 올라감 2015. 7. 24. 냉각수 유출되어 2015. 8. 10. 모든 3단 쿨러 교체 2015. 12. 22. 3단 모터 임펠러 고장 2단 냉각기에서 냉각기 누출 발생 3 I 2014. 10. 27. 오토드레인이 작동하지 않아 기다리던 중 갑자기 정상 부하상태에서 서지라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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