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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3 2013가단7567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위적 주장 요지 원고는 2013. 8. 2.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B 아우디 Q7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의 부동액 누수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동차 정비업체인 피고에게 헤드가스켓 정품을 제공하면서 이를 교체하여 주고, 다른 부분에도 문제가 있다면 수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는 이를 승낙하였다(이하 ‘이 사건 수리계약’이라 한다

).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헤드가스켓을 교체하기 위하여 엔진을 분해조립하는 과정에서 이물질을 제대로 제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밖에 이 사건 차량 수리과정에서 부주의 또는 경험 부족으로 부동액 누수 현상을 제대로 수리하지 못하여 이 사건 차량의 터보와 엔진 등이 망가졌고, 엔진오일필터, 오일레벨센서, 얼라인먼트에 문제를 발생시켰으며, 차량 하부도 파손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리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가 수리비로 지급한 2,2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와 같은 이 사건 차량 수리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보수비 합계 19,960,97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원고가 2013. 8. 2.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헤드가스켓 교체를 의뢰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제공한 헤드가스켓 정품으로 교체 작업을 마친 후 2013. 8. 23.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한 사실, 원고는 이에 대한 수리비로 피고에게 2,2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원고 주장과 같이 원피고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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