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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3.01.16 2012노2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2008. 7.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6.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인 2012. 8. 17.경부터 2012. 8. 31.경까지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을 범하였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에 적용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에 의하면, 그 법정형은 무기 또는 6년 이상의 징역이다.

따라서 다른 법률상의 감경사유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유기징역형을 선택하여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에 대한 처단형의 최하한은 징역 3년이 된다.

한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므로(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법률상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다.

결국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 형은 법률상 선고 가능한 최저형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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