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2.21 2013노43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고, 원심판결의 형(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범행의 과정 등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25~27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다.
다른 법률상의 감경사유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유기징역형을 선택하여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위 죄에 대한 처단형의 최하한은 징역 1년 6월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위 죄를 저질렀기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의 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