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4.19 2013노4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 중 상습절도의 범행에 적용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에 의하면 그 법정형이 무기징역형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다.
다른 법률상의 감경사유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유기징역형을 선택하여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한 처단형의 최하한은 징역 1년 6월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2012. 6.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7. 4. 그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그 후 저지른 것이어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의 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