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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4.09 2019노589
강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3년 6개월 등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수회의 상습절도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오토바이로 가방을 날치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으로써 강도치상의 범행에까지 나아갔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중 가장 중한 범죄인 강도치상 범죄에 적용되는 형법 제337조에 의하면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다.

다른 법률상의 감경사유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유기징역형을 선택하여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처단형의 최하한은 징역 3년 6개월이므로, 원심이 선고한 형은 법률상 선고 가능한 최저형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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