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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4 2014가단4206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7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4. 1. 6. 성명불상자로부터 고철을 판매하여 주겠다는 거짓전화를 받고 B의 계좌에 송금하였고, B의 계좌에 송금된 돈 중 6,573,000원이 같은 날 피고에게 송금되었는바, 피고에게 송금된 돈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부당이득의 반환, 예비적으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주위적 청구 인용.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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